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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3 2019고단1304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그 형의 집행 중 2018. 8. 14. 가석방되어 2018. 11.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7.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미용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다음, 위 미용실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33,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869,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CCTV 촬영물 출력 사진, CCTV 주요 장면, CCTV 주요장면, CCTV 영상물 출력본, 현장 CCTV 사진, 각 CCTV 촬영물 출력본, CCTV 녹화 영상 용의자 발췌 사진, 발생 현장 CCTV 발췌 사진, 발생 현장으로 침입하는 피의자 CCTV 발췌 사진, CCTV 영상자료 출력본, 범죄 피해 현장 카메라 촬영사진, E CCTV 촬영물 출력본, 범행 현장 사진

1. 압수수색현장 사진, 피의자가 착용한 의복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침입 당시 모습 확인)

1. 각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