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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24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5. 00: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동서대로에 있는 태평카써비스 앞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태평오거리 쪽에서 가장교오거리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따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의식불명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진

1. 각 진단서

1.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종합보험가입, 합의, 피해자가 변론종결 당시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해자에게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의 처 F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의 처벌희망 여부에 관한 피해자의 의사표시로서 소송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도568 판결 참조 . 다만 피해자 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