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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5 2018고단20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1년 전부터 시흥시 C 아파트 D 호에서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3:00 경 위 D 호에서 피해자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직접 때려 골절을 야기한 것은 아님 불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중함,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