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06 2016고단50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자로 2016. 7. 22. 20:10경 경산시 옥산로 83에 있는 옥산근린두꺼비공원에서 피해자 B(5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및 무릎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