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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합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엑스터시 (MDMA, 이하 ‘ 엑스터시’ 라 한다) 및 대마, 향 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엑스터시 구입수수 투약 1) 피고인은 2017. 3. 말 일자 미상 0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 역 12번 출구 부근의 골목길에서 엑스터시 공급 책 상선 일명 ‘D ’로부터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5개를 현금 50만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 02:00 경 서울시 마포구 E, F 노래 주점 102호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3개를 상 피고인 B과 동석한 여성 2명에게 각각 1 개씩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 02:00 경 서울시 마포구 E, F 노래 주점 102호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개를 입에 넣고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JWH-018 및 그 유 사체 수수 흡연 1) 피고인은 2017. 9. 4. 02: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부근 놀이터에서 대마 공급 책 상선 일명 ‘D ’로부터 아래 다.

의 1) 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대마를 구입하면서, 환각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 체인 JWH-081, JWH-122, JWH-250, XLR-11( 이하 이를 통틀어 ‘ 합성 대마’ 라 한다) 그램 미상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4. 04:00 경 서울 강남구 G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 내에 세워 둔 자신의 H 레이 승용차량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합성 대마 중 그램 미상( 새끼손 가락 손톱 크기) 을 구멍 뚫은 플라스틱 용기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