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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5가합7201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철강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아트스틸(이하 ‘아트스틸’이라고만 한다)의 채권자이며, 피고들은 E의 자녀들과 그 배우자들로, 피고 A은 큰딸, 피고 B는 큰 사위, 피고 C은 둘째 아들, 피고 D은 둘째 며느리이다.

나. 원고의 아트스틸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 원고는 아트스틸과 철강 원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경부터 계약에 기하여 아트스틸에 물품을 공급해왔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아트스틸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7. 11. ‘아트스틸은 길영 주식회사와 각자 원고에게 2,055,381,178원 및 이에 대한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829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8. 1.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E에 대한 추심금 청구 1) 원고는 아트스틸에 대한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2,628,635,435원으로 하여 아트스틸의 E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2233], 위 법원 사법보좌관은 2015. 11. 10. 이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였으며, 같은 해 12. 9. 위 결정문 정본이 E에게 송달되었다. 2) 이후 원고는 E에 대하여 추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합110698], 2017. 4. 27. 위 법원으로부터 'E는 아트스틸에 대하여 횡령의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아트스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를 추심 받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 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