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정918

주민등록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실은 어머니 E이 1989. 5. 경 사망하였음에도 위 E이 생존한 것처럼 서울 용산구 F로 전입하였다는 취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6.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E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의 경위서

1. 고발장 (H 동장 작성의 ‘ 사망자 허위 전입신고 관련 수사 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주민 등록법 (2014. 1. 21. 법률 제 12279호 2015. 1. 22.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호 후 단(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의 점), 구 주민 등록법 (2016. 5. 29. 법률 제 14191호 2017. 5. 30. 시행.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7조 제 3의 2호( 범죄 일람표 순번 5번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