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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11417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피고 B는 각 3,530,76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나. 피고 C, 피고 D, 피고 E,...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H, G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가단904호로 대여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5. 5. 11. ‘H,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48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G이 사망하여 G의 위 가.

항 기재 판결에 기한 채무는 그 배우자인 H, 피고 A,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각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고,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느단534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주문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 판결(피고 A, 피고 B, 피고 D, 피고 E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피고 C, 피고 F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