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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13 2016도1997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81조 제 4호의 요건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