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19노251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기부행위는 6명의 조합원에게 80,666원 상당의 식사 대금을 기부한 것으로 그 금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은 우연히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 사건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직접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Z조합 조합장 선거는 선거지역과 선거인 자격의 폐쇄성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된 선거 범죄를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기부행위는 선거 결과를 직접 왜곡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이미 기부행위로 인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정상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