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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3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38;공1984.3.15.(724) 377]

판시사항

아파트 분양시까지의 잠정적 임대행위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는 원고 회사가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아파트가 경기침체로 일부분만 분양되자 나머지 아파트의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동신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피고,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주택건설 및 부동산매매를 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1980. 대전시에 분양의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 60세대분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려 하였으나 당시 경기의 침체로 그 중 겨우 18세대분만 분양되고, 나머지 42세대분은 분양이 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자금사정이 극히 나빠지자 미분양 42세대중 일부인 15세대분을 그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타에 임대하면서 그 임대기간중에 도 적당한 원매자가 나타나면 그 원매자에게 이를 분양하곤 하였다는 사실 을 확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조 제2항 에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에는 위와 같은 자가 공급 중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재화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 같은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에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이른바 자가 공급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 사업을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 사건의 경우는 주택임대)에 직접사용, 소비하는 경우이어야 되고, 그 취지는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신이 직접 사용, 소비함으로써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과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 재화의 사용, 소비 그 자체를 공급으로 보아 원래의 부가가치세 기본원리를 유지하려고 함에 있다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확정한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포기하고 이를 타에 직접 임대한 것이 아니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 임대행위까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 공급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임대행위를 위 법령 소정의 자가 공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명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