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0 2017고단226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식당 ’에서 피해자 E에게 정상적으로 주택을 건축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 포항시 북구 F에 단층 슬라브 30평 주택을 1억 2천만 원에 건축해 주겠다.
우선 계약금으로 6천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경험만 있었을 뿐 주택 건축 경험이 거의 없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없었고 다른 공사 현장에 변제해야 할 외상 자재 대금이 있어 계약금으로 이를 변 제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택을 건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7. 경 피고인의 지인인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 (H) 로 계약금 명목으로 6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일부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