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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2 2016고단594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H에서 개인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6.부터 2015. 5. 25.까지 나주시 I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0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순번 1, 2, 4 내지 13, 15, 16, 18 내지 24, 26, 27, 29와 같이 근로자 24명의 임금 합계 68,488,8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K, L, G, E, M, N, O,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각 진정서, 공사 도급 계약서 3부, 수사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은 피해자 P, Q, R 외 3명 (R, N, S, T) C도 포함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듯 그에 대한 부분은 공소를 기각한다. ,

U, V 외 6 인 (V, W, X, Y, Z, AA, AB) 명의의 합의서 AC, AD 명의의 합의 서도 제출되었으나, 그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를 제출하였고, 그 합의서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기재가 있다.

그러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1550 판결 참조). P, U 명의의 각 합의서에는 인감 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다.

Q 명의의 합의서에는 인감 증명서나 신분증이 첨부되지 않았고 그의 서명도 없다.

R 외 3명 명의의 합의서에는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