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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345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사기의 점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피고인은 2011. 4.경 피해자 주식회사 엔아이스틸(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로부터 철강제품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계속하던 중, 2012. 초경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바람에 피해자 회사에게 최종 거래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철강제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철강제품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철강제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J 등은,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0.경부터 경영이 악화되어 매출 등이 상당히 감소하였고,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철강제품 공급거래를 시작하였던 2011. 4.경에는 회사의 공장을 매각하는 등 그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의 자금사정은 2011. 말경부터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기존 철강제품 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게 추가로 철강제품을 공급해 주면 기존 미수금과 함께 정산하여 철강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철강제품을 추가로 공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기존 철강제품의 대금을 일부 변제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