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12.22 2020노11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액이 적지 아니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고 당심에 이르러서도 4,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전력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