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594』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법인( 소위 ‘ 유령 법인’, 이하 ‘ 유령 법인’ 이라 한다) 을 만들어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일정 대가를 받고 계좌를 판매하는 사람으로 범행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계좌 개설 대리 인도 모집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고, E은 피고인과 함께 일하면서 위 유령 법인을 설립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M, 성명 불상의 N( 이하 ‘N’ 이라 한다) 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데리고 은행에 가 위 유령 법인의 서류를 제출하여 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 M, N 등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OTP, 공인 인증서가 담긴 USB 등을 범죄조직에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N 등과 공모하여 2017. 1. 초경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O를 설립하고, 2017. 1. 9. 경 고양시에 있는 농협 고양시 지부에서 계좌 개설 대리 인인 P에게 위 주식회사 O의 법인 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하고 위 P로 하여금 위 서류를 제출하면서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였고, P는 주식회사 O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O 명의 농협 Q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의 접근 매체를 교부 받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