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9나52963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성
B
창원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가소116764 판결
2019. 9. 6.
2019. 9. 2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D상가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7. 7.경 식당 서빙일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원고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데려다 주면서 오른쪽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팔을 쓰다듬고, 재차 오른쪽 손등으로 원고의 왼쪽 허벅지를 3~4회 쓰다듬어 원고를 추행하였고, 2017. 7.경 위 식당 내에서 두 손으로 원고의 양쪽 허벅지를 2~3회 위아래로 쓰다듬어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2017. 7.경 위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원고의 뒤에서 양손을 싱크대에 짚어 원고의 등에 피고의 가슴이 닿게 하여 원고를 추행하였고, 2017. 7.경 위 식당 내 통로에서 양쪽 손바닥으로 원고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듯이 4~5회 툭툭 쳐 원고를 추행하였으며, 2017. 7. 20.경 위 식당에서 원고의 뒤에서 오른팔을 원고의 몸 앞쪽으로 뻗어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어깨를 잡고 감싸 안은 후 원고의 얼굴에 2회 입을 맞추어 원고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는 2018. 7. 2. 위 나.항 기재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7. 12.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8. 28.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추행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과 우울증 등 후유증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로 5,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추행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불법행위 당시 원고와 피고의 지위와 연령, 불법행위 경위와 태양 및 방법, 불법행위의 횟수와 행위 간 시간적 간격, 불법행위 이후의 경과, 피고에 대한 처벌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4,500,000원으로 인정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7. 7.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1. 30.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평균
판사 강진명
판사 구경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