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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합108777

주주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매제인 C은 2004. 5. 19. 피고 회사를 설립하면서 자신이 주식 100%를 소유한 주주임에도 원고가 주식 28%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고, 그 후 2006. 7.경 원고가 주식 46%를 소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상의 지분율을 변경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한 형식상의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다.

그럼에도 세종세무서장은 피고가 체납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하였고, 향후에도 추가로 과세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같은 업종(위생지 제조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피고로부터 외상채무 등을 변제받지 못하여 고통을 받은 거래상대방들이 원고를 피고의 실제 주주라고 오인하여 원고 운영의 사업체와의 거래를 회피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생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주주지위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만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위와 같은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피고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확인의 소의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