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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7 2017나93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C 대 1208.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매대금 1,644,000,000원 계약금 164,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한다.

잔금 중 1,120,000,000원은, 매수인인 원고가 매도인인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채무를 이행인수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잔금 중 360,000,000원은 2016. 12. 20. 지급한다.

[특약사항]

5. 잔금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핸드폰매장은 매도인 책임하에 퇴거조치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4.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핸드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피고로부터 위 핸드폰 매장을 임차하였다, 이하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이사비용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임차인은 2017. 3. 11.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 전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이사날짜를 연기하여 주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중 제5항에 의하여 피고가 부담하는 임차인의 퇴거조치의무도 2017. 1. 20.까지 연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7. 1. 20.까지 임차인의 퇴거조치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기 위하여 이사비용 명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임차인을 퇴거시키기 위하여 임차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