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5.15 2015고정3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밴 자동차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1. 21.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E로부터, 위 자동차의 정기검사 만료일인 2013. 11. 9.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발부된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2014. 1. 17.자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자동차 검사명령 통지, 우편물 배달증명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2호, 제37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