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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14:5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약국 앞 삼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기지촌 삼거리 방면에서 한국전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후 갑자기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로서, 위 교차로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26세) 운전의 G 125cc 오토바이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삼거리의 화랑공원 방면에서 기지촌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을 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앞 문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4. 19. 11: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쳐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젊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2,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