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125] 피고인은 2018. 5. 2. 23:27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흥 북로 62-2에 있는 청 솔스타 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4502]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5. 00:14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부터 같은 구 주부 토로 92-1 앞도로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2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1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순 번 제 17번) 및 약식명령 2부 [2018 고단 45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5. 2. 음주 운전( 혈 중 알콜 농도 0.269% )으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같은 달
5. 또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