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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0 2015나3886

근저당권말소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D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4211호 조정조서에 터잡아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7.(원고 A) 또는 2013. 8. 28.(원고 B)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 피고와 피고의 남편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4. 접수 제12938호로 2002.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2. 14. 접수 제12973호로 채권최고액을 636,8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와 같은 등기에 의하여 표상되는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와 같은 법원 2008. 7. 10. 접수 제39398호로 채권최고액을 24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덕양새마을금고(후에 상호가 ‘고양누리새마을금고’로 변경되었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각 마쳐져 있었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지분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E, F(중복) 강제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위 지분을 매수하였고, 2014. 9. 4.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제1 근저당권의 채권자 국민은행에 440,983,919원(배당비율 100%),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채권자 고양누리새마을금고에 207,538,810원(배당비율 100%), 원고 A에 2,628,727원(채권액 113,534,118원), 원고 B에 2,627,458원(채권액 113,479,324원)이 각 배당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