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10.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26. 해군에 입대하여 2011. 12. 1. 부사관으로 임관한 후 2016. 11. 30. 중사로 만기 전역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5. 6. 21. 해군 6전단 61전대 B대대(이하 ‘이 사건 부대’라 한다) 정비중대2반 소속으로 항공지상장비 정비지원 업무를 수행하던 중 왼쪽 허벅지 부위가 굳어지는 증상이 발생하여 C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2015. 6. 22.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진단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를 신청 상이로 하여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 13. 원고에게,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이 사건 상이를 발생하게 하였다
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것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근거하여,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3. 20. 원고의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9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대에서 항공지상장비 정비지원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이가 발생 또는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상이가 최초로 발생한 이후에도 군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