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49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재물 손괴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공무집행 방해죄, 상해죄, 폭행죄로 각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