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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7.01 2015고정11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6.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65에 있는 군산교도소 1동 하층 B실에서 폭언 등으로 징벌집행 중, 2013. 5. 26. 16:15경 같은 사동 C실 수용자 D이 사동 청소부를 부르며 큰 소리로 언성을 높이자, “누구냐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였으나 D이 자신의 말을 무시하고 거실에서 사동 청소부를 계속 부르며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말이 무시당하였다는 생각에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 오른손 주먹으로 창문을 2회 가격하여 창문 한쪽 면이 깨지자 창틀에서 창문을 빼낸 후 거실 출입문 쪽으로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창틀을 집어 던져 수리비 합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수사기록 10쪽)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