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E(주) 화성3공장 조립3부에 근무하는 생산직사원들로, 금속노조 E지부 51차 대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3. 7. 1. 08:25경부터 같은 날 13:54분까지, 위 공장의 조립3부 자동차 생산라인 공장안에서, 2012. 7.경. 'LPI 봄베탱크 장착 공정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A/B직 각1명(총2명)을 충원한다'는 노사회의록에 기재된 내용을 사측에서 위 인원을 신규 직원들로 충원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LPG봄베탱크 장착공정의 작업을 실시하던 반장에게 ‘뭐하는 거냐, 1년 동안 고생했는데 반장은 라인에서 빠져라’라며 작업대를 가로막고 작업을 진행하려던 작업자 20여명에게 ‘동지들은 동참해 달라’며 구호를 외치며 선동하는 등 봄베탱크 투입기계 및 적재장소를 막아 정상적인 자동차 생산라인의 가동을 방해하고, 피고인 B도 이에 합세하여 작업자들에게 "다들 라인에서 빠져라"며 봄베탱크 투입기 앞에 서서 비켜주지 않고 막아서서 봄베탱크를 투입하지 못하게 하여 라인가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E의 k5, k7 승용차 생산 업무를 총 264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상황일지,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