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노34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해 규모가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이 2015. 9. 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