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나22872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아래에서 4행 “~아니한다” 다음에 “(피고 방주순복음교회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33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76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 방주순복음교회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C 대신 원고에게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를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