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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105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가. 원고 A에게 3,1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1. 24.부터 2018. 12. 24.까지는 연 5%의, 나...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피고 E은 2017. 11. 24. 06:03경 G 봉고Ⅲ 1톤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H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왕역 방면에서 오류2동주민센터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점멸신호에 횡단보도 옆 자전거 횡단로를 횡단하던 I(이하 ‘망인’)를 피고 E 운행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함께 횡단하던 원고 A의 발을 역과하여 망인과 원고 A이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다. 망인은 뇌연수마비 등으로 2017. 11. 27. 사망하였고, 원고 A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 D는 망인의 자녀들이다.

3)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대인배상I, 자손, 대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책임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피고 E은 청구원인사실 전부에 관하여 자백간주),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는 책임보험자로서 피고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