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2228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다산 하우징 주식회사의 서울 중랑구 C 신축공사의 현장 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이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 형 추락 방 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31. 경 위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 로 하여금 건물 내 계단실 등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하면서, 2 층, 3 층, 4 층 및 5 층 계단 및 각 계단 참의 측면 단 부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독 점검 표, 감독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제 7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