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1014호에서 ‘E’ 라는 상호의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의 매매, 수수, 투약, 사용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6. 11. 3. 13:21 경 불상지에서 알고 지내던 연기자인 피해자 F( 여, 37세) 와 통화하면서, “ 드라마 ‘G’ 을 인천에 있는 ‘H’ 라는 곳에서 제작하니, 함께 인사하러 가자. 그런데 그 스튜디오가 경기도 화성에도 있으니, 화성에 있는 스튜디오로 함께 가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역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사용하는 K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평택시 등을 전전하다가, 같은 날 21:30 경 천안시 서 북구 L에 있는 M 천안공장 부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승용차를 정 차시킨 뒤,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 가만히 있으라.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미리 준비한 흉기인 등산용 칼( 총 길이 31cm , 칼날 길이 18cm )( 증 제 1호) 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죽기 싫으면 내 성질 건드리지 마. ”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아챈 다음,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 증 제 2호) 로 피해자의 양손을 차량의 조수석 윗부분에 묶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 소변을 보고 싶다.
’ 고 하자, 잠시 피해 자의 묶인 손을 풀어 준 뒤,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나자, 다시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손을 차량 조수석 문 손잡이에 묶고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