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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20 2017고단14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01:30 경 전 남 신안군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자리를 마치자는 취지로 말한 피고인에게 “ 왜 이렇게 일찍 끝내냐

”, “ 한 잔 더해 ”라고 반말을 하고 피고인의 술잔에 넘치도록 술을 따른 데 화가 나 피해자를 앞마당으로 불러 “ 선배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술을 그렇게 버릇없이 따르냐

”라고 훈계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대 때리고 상체를 숙이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쪽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1994. 4.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