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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19330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13(대정 2년). 10.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5. 10. 26. 토지대장상 소유자등록을 한 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1995. 10. 26. 접수 제60624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고조부 C이 1935. 8. 2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 D가 단독으로 상속하고, D가 1950. 3. 12.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 E이 단독 상속하고, E이 1953. 3. 28. 사망함에 따라 그의 장남 F이 단독 상속하고, F이 1991. 7. 26. 사망함에 따라 처인 G, 자녀인 H, I, J, 원고, K가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정명의자 B과 원고의 고조부 C의 한자가 동일한 점, 토지조사부에 B의 주소가 양주군 L로 되어 있고, 제적등본에 원고의 선대 C의 본적이 양주군 L로 기재되어 있는 점, C의 자손들인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의 본적지와 출생지가 모두 양주군 L로 같은 장소이고, 당시 양주군 L에는 원고의 고조부와 동명이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고조부는 같은 사람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고조부가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었으므로(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46654, 46661 판결,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