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13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23:09 경부터 23:37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에 있는 신촌 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성 추행범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에 불만을 품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저런 씨 발 놈의 새끼”, “ 자지를 짤라 버려야
돼. 씨 발 새끼”, “ 지가 무슨 목격자라고 옘 병. 옘 병이지
”, “ 너 같은 놈이 무슨 한국에 살라고.
달나라 가서 살아, 개자식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