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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3 2020재가단10000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7. 4. 12.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17520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1. 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1. 14. 피고의 재심대상사건 대리인인 법무법인 G의 H, I 변호사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31.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은 피고의 사위 D이 피고 몰래 가져간 피고 명의 통장으로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고, D이 피고 몰래 법무법인 G의 소속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응소한 것이며, 판결 역시 D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어 피고는 위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위 판결이 송달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라는 이유로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다. 항소심 법원은 2020. 1. 16.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항소심 법원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1) 원고는 2017. 4. 12.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4. 19. 피고 본인에게 송달되었다. 2) 제1심 법원은 소장부본 송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2017. 4. 25.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