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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9나3740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12. 23:5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호텔 부근 삼거리에서 편도 6차로 도로의 5차로를 주행하다가 을지로입구역 방향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도로 6차로로 차선을 일부 변경하였는데, 우측 방향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였다.

피고 차량은 위 도로 6차로로 주행하면서 우회전하였는데, 전방에 원고 차량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G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청구하였고, G심의위원회는 2018. 10. 8. 이 사건 사고 진행내용, 각 차량 충격부위 등을 고려하여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5% : 65%로 결정하였다.

원고가 위 결정에 대하여 재심의청구를 하였는데 심의위원회는 2018. 12. 10. 원 결정과 마찬가지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35% : 65%로 재심의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8. 12. 18. 피고 차량의 수리비 중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 35%에 해당하는 금액인 4,494,49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이의마감일인 2019. 1. 3. 이전인 2018. 12.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거리확보의무를 위반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