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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02 2018가단111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⑴ 원고는 동두천시 C건물, 3층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기관인 “D”를 운영하고 있다.

⑵ 피고는 2015. 11. 24.경부터 2016. 7. 29.까지 위 요양원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⑴ 원고 소속의 요양보호사인 E은 2016. 5. 10. 요양원 3층 거실에서 그 곳을 배회하던 수급자 F의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⑵ 이에 대하여 동두천시장은 2016. 7. 11. 원고에게 대하여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였다.

다. ⑴ 피고는 원고 요양원에서 퇴사한 후 G요양원에 입사하였다.

⑵ 수급자 H, I, J, K, L 등은 2016. 7. 29.자로, 수급자 M은 2016. 8. 1.자로 퇴소한 후 G요양원으로 전원하였다. 라.

⑴ 원고는 2016. 8. 2. 이 법원에 업무정지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하는 한편(2016아3138), 2016. 8. 4.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구합10102). ⑵ 원고는 가집행 사건에서 2016. 8. 10. 효력정지 결정을 받았고, 위 행정소송에서 2017. 9. 2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7. 10. 12. 확정되었다.

【증거】 갑 제1, 3, 6, 12호증, 을 제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선택적으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등의 행위로 수급자 6명을 경쟁업체로 전원하게 하였는바, 이로써 원고는 수급자들이 전원한 2016. 8. 1.부터 수급자들의 최소 입소기간인 3년간 매월 6,325,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⑴ 피고는 원고의 경쟁업체인 G요양원에서 취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수급자 12명의 전원을 알선하였는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 제6항에 해당한다.

⑵ 피고는 위 ⑴항의 목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폭행 영상을 휴대전화로 재촬영한 다음 기자에게 제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