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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2467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423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2고정783호 C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증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면으로 날아오는 것을 제가 피하는 바람에 좌측 어깨를 맞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당시 증인은 주먹으로 맞은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주먹을 쥐고 증인의 어깨 부분을 한 번 내리친 것이 맞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얼굴로 날아오는 것을 피하면서 어깨를 맞은 것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증인의 얼굴 부분을 향해서 주먹을 1회 휘둘렀고, 증인이 피하다가 어깨를 맞았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12. 10:30경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에 있는 호법분기점을 지나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C으로부터 주먹으로 맞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A, F, D의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