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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7 2017고정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 페이스 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 조립식 데스크탑 컴퓨터와 모니터를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10 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4. 21:19 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C) 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