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15 2019가단414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7.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