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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8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6. 09: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부엌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피해자 D(55세)이 모친을 밀쳤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흔들고 몸을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등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