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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0.30 2013노386

강제추행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원심의 형(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공개 및 고지명령 각 5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범행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낸 후 피고인의 집으로 함께 들어오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하여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 모르는 여자가 피고인의 집에 있다고 신고할 정도로 정상적인 사리분별이 다소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양형이유를 들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