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합4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이AA
천안세무서장
2013. 12. 18.
2014. 2. 1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08. 7. 1.경부터 OO시 OO구 OO읍 OO리 346에서BB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 소매업을 하다가 2009. 5. 11. 폐업하였다.", " 나. 원고는 2008년 제2기부터 2009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C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에 따른 2008년 제2기 및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산정 과정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다.", "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그 조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취분과 관련하여 2011. 4. 11. 원고에게 2008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가산세 포함)을 증액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2. 기각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의 영업사원의 소개로 거래를 시작하게 된 점, 유류를 공급받은 후 위 거래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09. 4. 1. 법률 제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서 규정하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 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거래처는 2008년 제271와 2009년 제1기에 상당한 규모의 매출・매입 신고를 하였으나 위 사무실에는 유류도매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이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이 사건 거래처는 CCC에너지 평택출하소를 출하처로 한 출하전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OO출하소에 대한 조사결과 시설이 영세하고 근무 직원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8년 제2기 빛 2009년 제l기 해당 과세기간 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소위 자료상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해당 유류를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로부터 공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와 제3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실물거래에 관하여 세금계산서와 같은 필요한 자료를 구비해 주는 역할만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말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반면에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유류를 공급한 운송기사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 직원인 손DD로부터 별도로 출하전표를 교부받았는데, 위 출하전표에는 온도와 비중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출하일자가 모두 다름에도 전표번호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출하전표의 교부방식 기재내용,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출하전표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첫 거래 당시 이 사건 거래처를 믿지 못하여 천안저유소에서 유류가 반출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거래에 관한 출하전표에는 출하처가CCC에너지 OO출하소'로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거래처에서 유류가 실제로 공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인감만 확인하였을 뿐, 실제 공급처와 출하전표의 진위 여부를 달리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으로서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반대의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