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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5 2015고정24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 운전자인바, 2008. 11. 7. 14:00경 운전면허없이, 위 차를 대구 중구 남산동 소재 자동차부속골목 앞길에서 같은 구 덕산동 소재 반월당네거리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1호 서식의 운전면허정지ㆍ취소처분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대장에 기재된 그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운전면허 취소와 관련한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운전면허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도 알지 못하고 운전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수사기록은 보존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고,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2007. 7. 5.경 피고인에 대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인 2008. 8. 20.경에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08. 10.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건과 위 사건으로 인한 벌금 각 15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은 각 인정될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