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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27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1. 23:20 경 대구 중구 로 7길 80에 있는 대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앞에서 ‘ 퇴거 불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 지구대 소속 경 사인 피해자 C으로부터 퇴거 및 귀가조치 명령을 받자 “ 야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내가 순찰차 위에서 앞 구르기 함 할려고 하는데 내 막지 마라” 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 순찰차에 탑승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았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위반( 음주 소란) 혐의로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발부하자 “ 야 십 할 놈 아 니들 마음대로 해 라, 씹새끼들 아, 야 씹새끼 경찰새끼야, 니 마음대로 해 라 확 때리 뿌까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부 받은 범칙금 통고 처분서를 손으로 구겨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목 부위,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제출 동영상 수사에 대한), CCTV 사진

1. 수사 협조 의뢰서( 상해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 11. 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차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고 상해까지 입힌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