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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단13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17:2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750-1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원농약사 방면에서 신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 중인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청원농약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D(8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11. 22.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에 있는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제동흔적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과속을 하는 등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