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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3620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3년, 피고인 D을 징역 2년, 피고인 E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본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조] M은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지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전화금융사기단(이하 ‘본건 사기단’이라 한다)을 조직하고 전화금융사기의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일명 ‘DB(데이터베이스)’, 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를 성명불상의 조선족 등으로부터 입수한 후 이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범행에 이용할 콜센터의 인터넷전화 회선을 구축하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장치 등 장비를 콜센터 관리자들에게 제공한 다음 속칭 지역사장인 N 등과 그 수하에 있는 전화유인책(속칭 ’텔레마케터‘) 등 본건 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및 운영한 사람이고, O은 M의 내연녀로서 M의 지시에 따라 전화유인(속칭 ’텔레마케팅‘)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전화유인책 등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수법을 교육하고 전화유인책들을 직접 관리 및 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며, P는 전화금융사기단의 속칭 ’필리핀 지역사장‘으로 필리핀 내 전화유인책인 Q 등을 하부 조직원으로 두고 이들을 관리하며 내국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고, R는 M의 동서로서 M의 지시 하에 대포통장을 확보하여 전화금융사기단에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며, S은 M 및 O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데이터베이스를 전화유인책들에게 공급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고, T은 대부업 등에 종사하면서 확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