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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단174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74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5. 27. 20:33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주정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이에 화가 나 출입문 유리(가로 75센티, 세로 70센티)를 2-3회 발로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미수 피고인은 2013. 5. 27. 21:01경 전북 임실군 F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경사 H가 D를 상대로 피해사실을 청취하고 있을 때, 사건처리를 원만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컴퓨터 모니터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깨어지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74] 피고인은 2013. 7. 6. 21:35경 전북 임실군 I에 있는 J 건물 옥상에서, 고향후배인 피해자 K 및 L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A이 성”이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가 반말 투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게 나이가 어린놈이 왜 반말하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우측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서,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각 현장, 피해, 범행도구,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3조,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