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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4.11.선고 2018다2832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8다283261 사해행위취소

원고피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올

담당변호사 손명숙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29. 선고 2017나317561 판결

판결선고

2019. 4. 11.

주문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그 부분 소를 각하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위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그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자취소소송은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리고 권리보호의 이익 등 소송요건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6다231198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수익자인 B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위 각 부동산 중 제7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8. 8. 22. 채무자인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더 이상 B를 상대로 이미 C에게 복귀된 위 1/4 지분의 원상회복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게 되어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C에 대하여 이 사건 상고심 계속 중인 2019. 1. 10. 대구지방법원 2018개회 210265호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 변론종결 당시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따른 소송중단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 소송절차를 중단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C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관한 원상회복을 명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에 관한 사실오인 및 판단누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법리오해,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사해의사 존부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그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부분 소를 각하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상환

대법관박상옥

주심대법관안철상

대법관노정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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